본회의 통과 앞서 29~30일 경주서 민관군 합동 워크숍 개최

[출처=Pixabay]

 


해상특수경비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해적 행위 피해예방 법률안(해적법)'이 본격 가동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적법이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 법은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적 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해수부 장관은 해적 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적 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적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선박 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기는 해상특수경비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비원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한 채 선박에 오를 권한을 가진다. 경비원과 선박소유자 등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상·부상·재산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적 행위 등에 대한 사실과 징후 등은 누구든지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적법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해수부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해적 행위 피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해적 관련 전문가인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해적법 제정을 대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법안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