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주류업계에서 제도와 관련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빈병 보증금 인상 부담을 주류업체가 떠안아 추가적인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증금이 국내 주류회사에만 부과돼 수입주류와 역차별이 발생하고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도.소매업자, 수입업자들로 인해 회수율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주류업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먼저 빈 용기 보증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했다가 빈 용기를 반환할 때 찾아가는 금액으로 보증금 인상과 주류업체 부담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 인상 전후 빈 용기 선별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업계와 논의를 거쳐 검수인력 지원, 선별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을 인상했다고 수입주류와 국내생산 주류의 역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입주류는 원산지까지 거리문제 등으로 재사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해당 수입업자가 다른 일회용 포장재와 동일하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물린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한 방법으로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재활용 분담금도 2015년 29원/kg 에서 올해 34원/kg 으로 상승 추세다. 

한편 업계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터를 통해 이미 빈병 회수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보증금 인상 후 빈병을 반환하겠다는 응답이 기존 12%에서 88%(2006명)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수거장 등의 빈 용기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고 품질도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와 유통지원센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시세차익을 노린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단속도 벌이고 있다. 

회수량 감소업체와 사재기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단속 등을 추진중이다. 
    
올들어 지난 23일 기준 빈병 회수율은 94.8%로 지난해와 달리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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