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물실험법 대부분 50년 전 것들...송옥주 의원, "관련 부처.산업계.학계 동참해야"

[사진=환경TV]

 


최근 국회와 동물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25일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송옥주 의원, 한정애 의원, 권미혁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독성연구분야 관련 대체시험법 도입을 위해 국내 관련 부처들과 학계, 산업계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기존의 동물실험법은 1940~50년대 개발된 시험법들이 대부분이고 근대적 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피부독성은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 된다는 통계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관부처끼리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독성연구분야에 대한 최신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 등에 조직공학기술이나 최신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이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 부처마다 서로 관할하는 화학물질군과 유관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도입은 지연되고 안전성 평가시험에서 중복된 연구과제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를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처들과 농약 등과 관련 각종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농촌진흥청이 화학물질 안전평가에서 필요한 국제가이드라인의 채택과 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해야 하지만 이런 소통 및 협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선진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동물대체시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유럽과 미국의 화학규정과 동물대체시험, ▲바스프 헨니케 캄프박사가 화평법과 대체시험: 성공사례와 유럽REACH의 교훈, ▲이화여대 임경민교수가 국내 대체시험 검증 및 대체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 고상범박사가 국내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희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독성예측을 위해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관 부처끼리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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