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을 통보하고 5분이 지나도 차량을 계속 세워놓으면 재차 통보한다. 그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 대상 차량이 CCTV에 나타나면 시 컴퓨터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조회, 차주에게 문자를 보낸다.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교통정책과(☎ 032-625-3841), 산하 3개 구청,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차량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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