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찌꺼기 9만2천t을 해양배출하지 않고 전량 육상처리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예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내년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61.5%를 시멘트 회사 등에 민간위탁하고, 35.2%는 찌꺼기 처리시설, 3.3%는 매립 등으로 처리해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5개 시군에 409억원을 투자, 1일 처리능력 235t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곳을 완공했고 1곳은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영 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는 내년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 10t/일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멘트회사 재활용 이외에도 민간위탁을 다변화(지렁이 먹이, 부숙토 등)해 내년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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