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11월 김장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김장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김장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춧잎, 뿌리와 껍질의 처리방법과 젖거나 소금기가 있는 채소의 배출 방법을 놓고 주부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소각용 또는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5~20% 정도 늘어나는 11월 중순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 여건에 따라 방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

자체 소각장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동 매립시설 등 처리시설 여건이 다른데다 각 지자체의 공식 블로그나 아파트 공지문 등을 참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가세한다.

김장 쓰레기 처리의 정석은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와 지푸라기, 노끈 등은 소각용 쓰레기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또 물에 씻거나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버려야 한다.

각 거주형태에 따라 별도의 배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곳도 있다.

김장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때 주의할 점은 다른 종류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또는 다른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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