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해외자원개발 손실 돌려막는 사채발생, 국민 혈세 낭비 지적

[출처=박정 의원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돌려막기 위한 에너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5곳의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안이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결국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부채비율이 1만%를 넘는 등 엄청난 부채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채 발행이 쉬운 만큼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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