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살생물 함유 제품들 [촬영=백경서 기자]

 


국내서도 살생물제품을 관리하는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기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는 살생물제법과 관련, 이를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사항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환경TV 개국기념 심포지엄에서 류필무 환경부 화학물질TF 팀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준비를 거쳐 살생물제 관련 법안을 내년 입법하고 2018년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여러 법령이 존재하고 부처별로 분산관리를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학계 및 업계에서도 살생물제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관리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옥시 등 관련업체들은 대부분의 제품들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적용, 불티나게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당시 표시광고법상 매출액의 1%인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과장.허위광고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2015년 화평법 시행과 함께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올해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의 시장퇴출과 동시에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도 쓸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위해우려제품에는 살생물제 중 일부인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세 가지와 표시광고법 4조로 24종의 소비자 제품만을 관리하고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향후 살생물 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살생물제법까지 제정, 미국이나 유럽 등처럼 표시광고법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살생물 성분이 들어간 모든 살생물제를 다룬 법안에 제품 허가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살생물관리법안(BPD)에 있어 살생물제 라벨에는 "저위해 살균성 제품, 비독성, 무해, 천연, 환경친화적인" 등의 표현이나 유사한 용어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의 연방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에 따라 살생물제 등록시 제출한 라벨과 반드시 동일한 라벨로 판매 및 유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라벨에 등록번호, 제조자, 성분(물질명, 함량), 효능정보, 독성정보, 사용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지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은 "미국에서도 오용을 유도하는 과장된 표현인 '전 성분 천연성분 함유', '저독성으로 알려진'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유해하거나 잘못된 상품을 생산했을 때 몇배로 피해보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과 같은 강력한 후속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징금만 내면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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