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류필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실 화학제품 TF팀장 PPT]

 


1940~1960년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살충제인 DDT, 1980~2000년 해양생물에 치명적이었던 선박페인트에 포함된 TBT(Tributyltin), 2013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까지,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사례는 지속돼 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유럽의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과 일본의 유해물질과 관련된 가정용규제법 등 해외 선진국들에선 살생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와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된 상황이다. 국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기점으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넘어선 살생물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선진국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법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각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살생물제를 규제, 1998년 BPD(Biocidal Products Directive)를 제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살생물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법률로 규제되지 않거나 화학물질 분류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된 영향이 컸다.  

BPD는 활성물질 승인과 제품 허가의 두 단계로 이뤄졌으며, 활성물질은 EU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활성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개별회원국에서 허가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당시 회원국과 기업에서도 전문지식의 부족과 화학물질과 관련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BPD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 기존 BPD를 보완해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이 새롭게 제정됐다.

BPR은 기존 법안과 달리 관리범위가 확대됐고, 나노물질까지 포함했으며, 허가절차도 간소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 각 회원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규제되던 살생물제를 EU차원의 통합 관리로 전환, 한번의 허가로 EU전체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활성물질은 승인, 살생물제품은 허가, 살생물 처리제품은 제품내 성분표기(라벨로 표시) 등의 방식으로 각각 규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살생물제에 대한 통합관리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2013년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가정용품 규제법은 겉옷, 양말 등 섬유와 세정제, 에어로졸 등 가정용 제품들을 포괄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행 중이다.

정진호 서울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국내도 EU의 ECHA(유럽화학물질관리청)처럼 화학물질과 살생물 제품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시행하는 전문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EU 등 선진국과 같이 살생물제 및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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