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 기업이 해외 기업과 국제계약을 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 3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원이 발간한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는 장비공급계약서, 국제 에이전트 계약서, 국제 판매대리권 계약서의 총 3종이며, 각각 국문, 영문, 중문의 3개 국어로 작성됐다.

장비공급 계약서(EQUIPMENT SUPPLY AGREEMENT)는 우리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환경 관련 각종 설비 및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

국제 에이전트 계약서(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는 우리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물품판매, 구매를 위한 판촉활동, 수주활동을 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대해 수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판매대리권(DISTRIBUTORSHIP AGREEMENT) 계약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판매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판매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다. 판매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상의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할 권리를 제공한다.

모델계약서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es)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ver of Commerce)의 계약서를 참고했다. 또 한국, 미국, 중국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계약서의 내용을 각 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

수출지원팀 석승우 팀장은 “해외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환경 기업들은 최적화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산업 경쟁에서 권익을 지키고 사업계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는 기술원의 수출지원 상담센터(wwwgreenexport.or.kr, 1599-1722)에서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계약 시 상담센터의 전문가들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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