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
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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