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까지 촉발시켰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14개월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국 최초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 마련 △ 그동안 뚜렷한 설치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19일 이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수차례 서울시와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키로 한 것은 서울지역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 갈등은 지난 8월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오 전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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