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이중규제' 우려... 정부 "살생물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부담 안 준다"

[사진=환경TV DB]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막기위한 '살생물제(Biocide)'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살생물제가 기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강화한 형태일지, 아니면 완전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입장에선 새 법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화평법과 함께 이중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살생물제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람·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생물제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물질로만 제조하도록 하자는 것이 살생물제법의 취지다. 따라서 정부는 살생물제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만 쓰도록 허가하고, 허가받지 못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살생물제 관리법'은 기존 화평법과는 별개로 독립된 법안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살생물제 관리법을 따로 만들었다"며 "생활화학제품의 인체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증하고,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새 법안 마련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살생물제에 대해 약사법,  화평법 등 여러 주요 법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다.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포럼에서 "살생물제는 환경, 효능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 약사법은 환경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화평법은 일반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살생물제와는 접근방법이 다르다"며 "혼재돼 있는 살생물제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살생물질 전수 조사 계획[출처=환경부]

 


정부는 올해부터 2년을 기한으로 잡고 시장에서 유통중인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처럼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EU에서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물질 500여종에 속한 물질이 국내에서 탈취제, 방향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편, 살생물제법이 별도 마련될 경우, 이중규제가 되는게 아니냐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살생물제법이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더라도 기존 화평법상의 살생물질 등록·평가는 면제할 방침이므로 이중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