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죽음의 알갱이'라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업계에서 전면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화장품, 주방 및 세탁세제 등에 사용, 제조할 때 독성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노니페놀 등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섭취한 바다생물은 성장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엔 폐사까지 이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양생물의 최종 소비자인 인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전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이 많게는 51조 개에 달한다. 국제적 규제는 이미 시작, 미국은 지난해 미세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캐나다, 대만, 영국, 호주 정부도 관련규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세플라스틱을 ‘독성물질’로 목록에 올리며 규제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서 미세플라스틱 금지법안은 식약처의 화장품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화장품’에만 국한됐다. 이로 인해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세탁 및 주방세제, 치약 등의 의약외품에 포함돼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세하게 보이는 법망의 구멍으로 새는 플라스틱이 언젠간 생태계를 덮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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