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LH]

 

토지주택공사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주택, 아파트 매입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매입대상주택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단지규모는 150세대 이상,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이번 매입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곳곳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주택형이나 입지‧임대조건 등이 다양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unni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