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또 다른 규제되선 안돼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돈(국민의당)의원 주최,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자원순환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올해 5월1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늘려 최대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던 물질들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이념이 재정립되고 분야별 역할과 책무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6만여톤의 폐기물 중 56%가 회수할 수 있음에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력을 제정, 시행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OECD와 EU에 속한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을 0%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돈(국민의당)의원 주최,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자원순환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돈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개별적 법률은 있었지만 이 문제에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기본법은 없었다"며 "이 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논의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마련중인 재활용 활성화제도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분량을 3%, 순환이용량은 86.5%를 목표로, 소각과 매립은 최소화하되 재활용을 늘려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행정·기술·재정적 우대조치를 제공해 순환자원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활용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이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 페트(PET)용기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해 출시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한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순환자원 사용을 권유하고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도 개선된다.

이 과정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법리상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환경부 발의안과 4개 국회의원 발의안의 병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며 "순환자원의 정의를 폐기물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여전히 규제의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처와 법안소위 등을 거치면서 수정된 내용이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돼 부처합의안과 최종법안 사이의 차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재경 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는 "차후 기본법 자체에 대한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리상 한계가 해소될 때까지 시행령 제정은 하지 않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장준영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유해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순환자원의 유통은 수요자의 선택과 시장에 맡겨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만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사무처장은 "실효성있는 현장 위주로 입안 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서민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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