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우려...사고수습 위한 인센티브 법안 마련

 


2014~2016년 상반기 전국 로드킬 현황. [출처=송옥주 의원실]

 

곳곳에 도로와 함께 자동차가 늘면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로드킬(Road Kill)'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람쥐 등 작은 동물부터 고양이나 개, 너구리,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이 로드킬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체가 방치돼 도로 위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로드킬 사고에 대해 이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같은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로드킬 사고접수 건수는 1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30만 마리가 도로에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고되지 않는 건수도 많다는 분석이다.

로드킬은 죽임을 당하는 동물 뿐만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갑작스럽게 발생해 당황하게 된다. 특히 도로 한 복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현장 수습이 위험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2~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박 의원은 동물 사체가 끔찍하게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지만 누군가 치우겠거니 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사체 수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곧바로 도로관리청 등에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현장 수습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로드킬 사고신고 인센티브는 로드킬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목격한 차량의 경우에 해당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야생동물 구호나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박 의원은 "끔찍하게 사고당한 동물을 발견해도 운전자 태반이 피하거나 본의 아니게 재차 짓밟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로드킬 신고를 촉진해 사고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환기시키고, 야생동물사고로 인한 2차 피해나 추가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 외에 이찬열, 김해영, 강병원, 문미옥,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이철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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