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김모씨(서울, 여, 20대)는 작년 6월 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고 있었지만 추돌사고 당시 가해자를 입증하는 화면이 녹화되지 않아 자차 수리비를 결국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불만과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접수건수는 355건으로 전년 대비 63.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작년 20건에서 올해 47건으로 135%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이유로는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을 기록한 화면이 사고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랙박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요 증가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유발한 내비게이션과 패키지 상품으로 조합해 노상이나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무료 장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휴대폰 요금 대납과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고는 반품이나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29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관련 피해가 12건(25.5%) 그리고 부당행위 4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판매 이후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면서 수리가 안 되거나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관련 피해의 경우에는 구입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차량에서 제품을 철거할 경우 과도한 철거비 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소비자원은 차량 블랙박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 계약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결제를 하지 말 것을 권했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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