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충족 찜질팩 제품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찜질팩 제품 절반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s895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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