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총 25건 사고 발생해 4명 숨져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사진. [사진=환경TV DB]

 


신고리원전 3호기 시범운전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보다 높은 터빈발전기 출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로 출력보다 터빈발전기 출력이 높은 경우는 국내 가동중인 원전들의 시범운전 과정에서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김정훈(새누리·부산 남구갑)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원전 3호기 시범운전 원전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일인 2015년10월30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년간 원전사건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원전사건은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건에 대한 보고공개 규정' 기준에 따라 발생 시 원안위에 보고해야하는 사건이다. 원자로정지, 방사선비상, 지진경보 등이 해당된다.

1년간 발생한 원전사건 7건중 올해 7월31일 오전, 원전 시험 운행 중 원자로 출력 90%에서 터빈발전기 출력이 95.2%(1385MWe)로 출력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10시30분에는 원자로 출력 95%, 터빈발전기 출력은 최대치인 1400MWe를 넘어선 1455.2MWe(100%)에 도달했다.

이에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 감발 조치를 실시하고 출력편차 원인을 부품 결함(주급수 벤츄리)이라고 밝혔다. 이를 교체하기 위해 8월20일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에 나섰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통상적으로 원자역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원자로 용량을 기준으로 과잉, 과소 출력을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편차발생 원인은 과잉출력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용량(노심 열출력 3983MWt)이며, 터빈발전기 보증 출력은 1455MWe로 이를 넘을 경우 과잉출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고리원전 3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상 당시 출력은 1455.2MWe로 터빈발전기 보증 출력을 넘어섰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김 의원실과의 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용량인 3983MWt에 도달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빈발전기 보장 출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잉출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원자로 용량은 넘지도 않은 채, 터빈발전기 보증 출력을 넘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현재 상업운전중인 국내 원전 중 원자로 출력 대비 터빈발전기 출력이 높게 발생한 곳은 없었다. 게다가 현재 한수원의 원전 관련 기술문서에서 과잉·과소출력 관련 별도 정의나 기준도 없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신고리 3호기(APR1400)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기출력 1400MWe의 '신형가압경수로형' 원전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원전 참조 노형이다. 당초 준공은 2013년 9월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39개월째 시범운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와 금전적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UAE와 계약 당시 동일 노형의 신고리 3호기가 지난해 9월30일까지 상업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UAE 1,2호기 매월 청구 기성금액의 0.2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기성 청구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감액된 기성금액은 약 34억원에 달한다.

신고리 3호기에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3호기는 10월 31일, 재가동 4일만에 또 다시 원전사건이 발생해 터빈발전기 가동을 중지했다"며 "3호기 안전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지 무려 38년 동안 원자로 안전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로 발전기 과잉출력에 대한 정의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한수원의 직무유기"라며 안전성 진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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