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자원ㆍ에너지 절약 상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내년 9월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해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녹색기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등 1천100여곳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저감 투자현황, 환경법규 위반현황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011년 환경정보는 내년 9월말까지 등록하면 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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