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해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녹색기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등 1천100여곳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저감 투자현황, 환경법규 위반현황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011년 환경정보는 내년 9월말까지 등록하면 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