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부터 2018년까지 확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와 같은 0.01㎎/ℓ로 설정


고양정수장[출처=한국수자원공사]

 

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1월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까지 확대된다.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0.01㎎/ℓ로 정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검출이 0.01㎎/ℓ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또는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 있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ℓ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낮게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브롬산염 0.0003㎎/ℓ의 인체위해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10분의 1수준이다. 이는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명 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국내 정수장 브롬산염 검출수준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09년~),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11~), 먹는해양심층수('08~)는 브롬산염 수질기준(0.01㎎/ℓ)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수돗물은 2011년부터 수질감시항목에 브롬산염을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한편 국제암연구소는  브롬산염의 발암성과 관련,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됐으나 사람에 대한 발암근거가 부족해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인체에는 이 물질이 신장(고환중피종, 신관샘종 및 암종), 내분비계(갑상샘소포세포 샘종 및 암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중소형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처리기술의 현장적용과 분석장비 확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18년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필요시 수질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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