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시리즈 [사진=BMW코리아]

 


포드 ‘포커스 1.5’, 기아 ‘모하비’, BMW코리아의 '520d' 등 14 차종(휘발유 1차종, 경유 13차종) 1만5802대가 리콜(결함 시정)에 들어간다. 기아는 앞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로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 27억원을 물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가스부품 기능에 이상이 발견된 해당차량 제작사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23개 모델) 1만1548대에 대해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이다.  

X5 M과 X6 M은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으며, 520d 등 21개 모델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시행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출고 전 기아 ‘모하비(경유)’차량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OBD는 연료공급장치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장치로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도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춰서거나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 

차량을 550㎞ 주행할 때마다 촉매제(요소수) 1ℓ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때 차량 운전자가 불량 촉매제를 주입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려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는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어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지난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는 25일 모하비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올해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아는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의 대폭 조정(10억원→ 100억원)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됐다. 

환경부는 포드 ‘포커스 1.5(경유)’ 신차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사는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기아차는 재인증 과정에서 OBD 장치의 결함과 결함원인이 규명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포드 차량에 대해선 결함원인을 조사중으로 원인규명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포드 측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리콜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는 향후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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