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에 적극 대응"

올해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된 환도상어류(맨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미흑점상어, 쥐가오리류. [출처=해양수사부]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류를 거래하거나 해상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해 보호하는 협약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중국·미국·유럽연합(EU) 등 183개 협정 가입국을 포함한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사국들은 부속서에 등재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등 상어류 2종과 쥐가오리류를 'CITES 부속서 Ⅱ'에 새로이 올리기로 했다. 부속서 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국제거래와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허가서나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영향평가서와 함께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수산과학원·원양산업협회·원양업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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