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우선 서울 시내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공장·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유치원·군사시설·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1만3372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다.

서울시는 "동절기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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