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는 5년 연장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각국 대표단은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194개국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회의기간을 이틀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법 합의는 중국과 인도같은 주요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수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남아공 더반에서 합의된 협약안은 2012년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한편 2015년까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새로운 조약을 마련, 2020년까지 이 조약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장을 맡은 남아공의 마이테 은코아나-마샤바네 남아공 외무장관은 며칠 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번 협약안을 구성하는 4개의 별도 조약을 승인했다.

마샤바네 장관은 "우리는 계획을 갖고 회의에 임했으며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앞으로의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제 규약인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가 바로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체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회는 9일 오후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11일 오전까지 연장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크리스티나 피규어레스 사무총장은 합의 이후 트위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얀티 나타라얀 인도 환경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인도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며 "인도는 마지못해 이번 합의안에 동의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작은 섬나라 국가들 연합의 셀윈 하트 대표는 "더 많은 것들이 합의됐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서 당분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새 기후체제가 발효되면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내년부터 있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