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지난 3월 수도검침원의 업무태만으로 수도사용량 검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포항 남구 오천읍 일원 70여가구에 5~6년치의 누적요금을 부과해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상수도사업소는 월 평균 1만원 내외의 요금이 부과되던 가정에 최고 13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도사용량이 당초 부과했던 사용량보다 적게 나온 가정에 대해서는 임의로 3월 또는 4월까지 수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도요금을 산정한 후, 이후 정상적인 지침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는 계량기 수치를 적용해 누적요금을 부과했지만,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는 과부과금액의 공지는 물론 수도요금 환급 등의 행정조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일일이 다 공지는 못했지만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이라며 "환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환급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천읍민 박 모(54)씨는 "과 검침될 때도 포항시의 검침량을 믿고 수도요금을 그대로 납부했는데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 과검침량까지 수도물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검침원의 잘못으로 과검침이 됐으면 얼마만큼 과검침이 돼 어느 정도까지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는 이를 환급해주겠다 등의 안내를 해야지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행정은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측은 지난 3월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오천읍을 관리하는 검침원이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태일 뿐 요금은 정상적으로 고지됐으며, 과도한 요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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