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이메일 해킹 등…"실제 피해 사례 더 많을 것"

 

"한국의 A사는 파키스탄 B사로부터 2만 달러 상당의 폐 씨디(PC CD) 구매 계약을 맺었다. B사는 PC CD를 선별 작업하는 사진과 수십 포대에 폐 PC CD가 들어있는 사진 등을 A사에 송부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폐 CD가 선적되어 있는 사진과 컨테이너 번호 사진을 보내 선적 완료를 알렸고 A사는 B사에 대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입구 쪽에만 폐시디 몇 포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A사는 코트라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B사는 협의를 거부하며 정상적으로 선적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반품도 거부했다. A사는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온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고 미화 2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2012년 12월 파키스탄과의 무역거래 중 일어난 무역사기 사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 대상 무역사기 인지 사건만 5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 전체 건수의 41.7%인 221건이 발생했고, 유럽 104건, 중국 63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각각 100건에 달하는 무역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126건, 금품사취 119건 결제관련 83건, 이메일 해킹 71건 등이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류위조, 로비자금·수수료 요구 등의 금품사취가 많았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메일 해킹을 통해 기존 거래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에는 방글라데시 바이어 C사와 국내 수출업체 D사가 거래에 합의하고 계약서 셔명을 앞둔 가운데 이메일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양사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송금을 결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C사는 D사로부터 중국 협력업체 계좌로 입금하라는 이메일을 여러차례 받아 송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D사는 해당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는 결국 양사간 분쟁으로 이어졌고 C사는 D사에 5만달러의 반환을 요구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처럼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은 무역사기는 해외무역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만 집계한 것으로, 무역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무역사기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무역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등 피해 증명과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무역사기 사례 등을 인지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해 '대금지급 계좌 변경'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조항에 '대금지급 계좌 변경불가'조항 등을 넣어 사전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