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강도' 징계 예고에도…"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진=환경TV DB]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의견을 달리했던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80%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생보사의 승리로도 평가했지만, 이후 금감원이 1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엄포해 새로운 갈등국면을 맞게됐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삼성·교보·한화 등의 생보사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의 소지가 있고, 지급하지 않게 되면 금융감독원과 여론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대형생보3사 포함 6개사 "자살보험금, 확정된 것 없는 상태"

8일 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생보사별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 1585억원, 교보 1134억원, 알리안츠 122억원, 한화 83억원, KDB 74억원, 현대라이프 6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형 생보3사인 삼성·교보·한화는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 등 중소형 생보사는 대형생보3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일부 생보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주저하자 금융감독원은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일반 사망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한화·교보를 시작으로 알리안츠·현대라이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와 함께 결정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생보사들에도 행정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한·하나·DGB·메트라이프·흥국·PCA·동부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에 허가취소를, 이들 업체의 경영진에게도 면직 및 해임권고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최종 제재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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