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에 포함해 부가세 감면 혜택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을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이통사들이 부가세 감면 혜택 등으로 4000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한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는 등 단통법으로 인한 편법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에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금액이 포함돼 부풀려졌으며, 이로 인해 부가세를 감면받아 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신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공시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조사와 통신사 지급액으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구) 의원도 불법 보조금의 출처를 알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은 지원금이 낮게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였지만, 지금은 지원금 수준이 안정화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지원금 수준이 중요하다"며 "이통사와 제조사간 계약 침해나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용현(국민의당·비례)의원은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대신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가입 소비자가 많은데 할인율을 높일 경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종오(무소속·울산 북구)의원은 "미국에서 이통사들은 애플의 구형 아이폰을 반납할 경우 신형 아이폰7을 최대 650달러까지 할인해준다"며 "중고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현격히 높다면 단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도 삼성전자 갤럭시클럽과 같은 휴대폰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일 하나금융투자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이통 3사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4285억원, KT 4016억원, LG유플러스 1868억원 순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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