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김제동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국감에서 JTBC 영상을 보여준 뒤 “김제동이 우리 군 간부 문화를 희롱하고 조롱해 군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김제동이 방위병 복무시절 사회를 보다 한 여성에게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김제동은 방송에서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은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영창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백승주 의원에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김제동을 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 의원이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국정감사 증인은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 씨의 증인 채택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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