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도매시장 경쟁체제, 발전사 직수업 선호로 민영화로 이어질 것"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가스 도입·도매시장 개방 방안이 가스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압박이 커지고 가스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산자부는 자가소비용(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직수입물량 확대와 직수입자간 거래 허용 등을 통해 2025년 이후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구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계획에 따라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물량이 확대될 경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가스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초과 물량에 대한 도입·비축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발전사들이 저가 가스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전기요금 인하 등의 효과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 도입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가격이 결정되는만큼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할 경우 발전사들의 수익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가스 직수입자간 거래와 도매시장 참여가 허용되면,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수요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직수입업자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경쟁에 나서게 되고, 결국 가스도매시장의 민영화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직수입자들이 직수입보다 가스공사에 물량공급을 요청해 손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같은 가스직수입 확대 및 직수입자 간 거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직수입자간 거래 허용 방안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가스민영화 우려 등의 의견으로 직수입자간 거래 조항이 철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스 도매시장에 대한 직수입 물량 확대와 직수입자 간 거래 허용으로 가스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스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자신의 실속을 위한 사례만 골라 취하는 것)'행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계획은 결국 국민적 반대가 팽배한 가스민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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