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제공=김명연 국회의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고 기준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자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액과 지급방식,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례로 충남 청양군의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 대덕구와 울산의 울주군은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없다.

지급기준(주민등록 및 거주기간)도 제각각이어서 출생일 기준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지를 두기만 해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은 다출산의 경우에만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제시하고 있어 출산 장려금이 단순 홍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 지자체 중 3개 지자체(부산 강서구, 강원 화천군, 경남 거제시)는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없었는데도 출생률은 각각 전국 6위, 7위, 8위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이 원칙 없는 제각각 출산장려금 제도는 결국 저출산 극복의 효과보다는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홍보용 전락되고 있다"라며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상황에 따른 지급금액과 방식 등을 유형화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출한 ‘출산장려금’ 전체 규모는 1945억원에 이른다. 참고로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투입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대략 80조원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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