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유해 야생동물의 사체 일부를 받고 포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단양군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대상으로 한 포획수당 지급 방식을 종전에는 사진으로 제출받았지만, 지금은 꼬리를 잘라오게 하고 있으며, 옥천군도 멧돼지는 꼬리와 귀를 자르고, 고라니는 사체를 통째로 가져와야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음성군은 고라니 꼬리를 제출하면 2만∼3만원을, 비둘기·까치 등 조류는 두 다리를 가져왔을 때 5000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이처럼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야생동물의 신체 일부를 증거물로 받아오면서 매월 읍·면사무소 등에서는 잘린 동물 사체를 풀어놓고 수를 세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옥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측은 "아무리 죽은 동물이라지만, 귀와 꼬리를 자르는 혐오스러운 수당지급 방식은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옥천군 측은 "수당 대신 활동비를 주는 경우 포획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퇴치성과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도 비윤리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 간사는 "동물의 사체훼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행정"이라며 "정확한 서식지와 밀도 조사가 선행된 뒤 인간과 공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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