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훈 의원 블로그]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주유량을 속이는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들 일부가 간판만 바꾼 채 같은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며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주유소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주소지에서 주유소명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79건이며, 같은 기간 정량미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만 재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13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간판 변경 후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17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심지어 간판만 2번을 교체하며 총 6회에 걸쳐 적발된 주유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간판만 바꿔 적발 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은 주유소는 전국에서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발 건수만 5회에 이르는 주유소는 5곳, 4회 적발은 9곳, 3회 적발은 37곳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수치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주유소들까지 감안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일부 주유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주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들의 기만적인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유소들의 편법적 간판 가꾸기 행태를 비롯해 가짜석유와 정량미달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