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법률대리인은 녹색시민권리센터 김재철 위원장(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며, 이날부터 14일까지 8일간 모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12월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2G 이용자들이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나 LGU+로 회사를 옮기거나 KT의 3세대(3G) 서비스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승인으로 현재 KT 2G 서비스를 이용중인 15만9000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KT의 귀책사유로 소비자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했지만 KT의 보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에 나선것”이라며 “방통위가 12월 8일 0시부터 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에 대해 KT의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T가 12월 8일 0시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함에도 4G 서비스를 서둘러 개통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해 2G망 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전기통신사업 9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상의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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