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중유통 4633개 제품 유해물질 실태조사...판매중지 처분

[출처=환경부]

 


시중에 유통 중인 '헬로키티 연필 지우개'와  형광 단추 귀걸이, 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 제품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이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노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독성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사용제한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며,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책가방 1개 제품이 각각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과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제품에는 지우개, 시계줄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개제품이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 등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하고 폐업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5개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네이버 등 10개 인터넷포털에 유통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며 "행정처분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1곳은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반영하고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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