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내놓은 정부의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뀐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되,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급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심리를 전환시킴으로서 최근 주택 가격 급락세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때 다주택자의 매도세는 오히려 거세질 수 있는 반면 영구 폐지는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급격한 매물 출회를 막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도세나 강남3구 관련 규제를 손질한 이번 정책은 언뜻 정부가 일정 부분 투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과 거래 침체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성상훈 기자 HNSH@eco-tv.co.kr

[관련기사]
서초동 우성3차아파트, 4개동 421가구로 재건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8곳 확정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