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까지 전국 2500여 사업장·환경기초시설 대상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이달 21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약 680여명이 전국 25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했으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현지점검 등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전국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아울러 환경부 공무원 등 약 320명이 97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2단계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28로, 휴대전화는 지역변호와 함께 128번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3단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첼 40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다. 

지역별로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며, 쓰레기 수거일 조정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비치한다.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특별반입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 시간은 14일과 17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 등을 처리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추석연휴에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이 느슨해질 것을 대비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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