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내 전통문화유산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전지역 내 전통문화유산의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과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 시,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와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 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해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도시대상을 시상, 국토부 국고지원 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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