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총 19개 4조3천억원..."중복부과 많아 폐지·한시적 감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 납부시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 수는 총 93개다. 이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19개로 지난해 징수액은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인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목적이 많고 절반 가량을 인·허가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된다며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중복 부과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 폐지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50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를 경제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적 측면에서만 봤을때 소비자 후생이 75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도 2500억원 증가해 최소 4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건설산업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가격인하가 또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개발사업은 소비재보다 투자사업의 성격이 큰 만큼 투자 활성화 효과를 따져보면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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