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배우 이영애를 절도혐의로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의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쳐갔다면서 이영애를 고소한 바 있다.

오씨가 지난 2012년 A사와 부동산 운영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오씨는 이씨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오씨는 "김씨의 반출 행위가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이영애의 지시나 승낙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부동산 운영 당사자는 A사임을 알고 있고, 공사를 정호영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영애만 절도죄로 고소했다"며 "의도적으로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씨는 대중적인 이미지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인 이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했다"면서 "다만 오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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