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이지현이 3년만에 합의 이혼 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3차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해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했다.

이지현은 이날 올 블랙 의상에 선글라스를 끼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1시간여의 조정 끝에 협의 이혼했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이지현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앞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살겠다”며 “향후 방송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심경을 전한바 있다.

이지현은 이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재산 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한 바 있다.

이지현의 법률 대리인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지현 씨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이 됐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며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지현은 "조만간 소속사 전속 계약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은 지난 1998년 걸그룹 써클로 데뷔한 이후 2001년 결성된 쥬얼리의 멤버로 활동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지현은 2013년 7세 연상의 일반인 회사원 김 모 씨와 결혼했으며 딸과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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