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 외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큰입배스'

 


앞으로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은 수입시 위해성 심사가 의무화된다. 위해성 심사는 최초 수입시 1회만 받도록 해 동일 종인데도 수입건별로 계속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큰입배스 등 20종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아직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당 종을 전시,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만으로도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도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방출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방출이 허가되는 경우는 학술연구 대상일 때로 제한했다. 기존엔 전시 교육 식용 등 목적도 방출을 허가해 위험 외래종 확산 우려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박찬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여 생태계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생물다양성법 개정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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