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 이태양(22)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추징금 2000만원도 선고받았다. 한 경기 승부조작으로 브로커에게 받은 금액과 일치한 2000만원이다.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29일, 7월31일, 8월6일, 9월15일자 경기에서 이태양은 '1이닝 1실점 또는 볼넷' 등의 청탁을 받았다.

승부조작 대가로 2000만원을 건낸 브로커 조씨(36)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태양이 경기에 돈을 걸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베팅장 운영자 최씨(36)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과 보호관찰 선고를 각각 받았다.

이들의 조작 모의는 의심을 피하고자 주로 경기 초반인 1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 일주일 전 구체적인 일정, 방법 등의 협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5일 결심 공판에서 이태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 조씨한테 징역 3년, 최씨한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창원지법은 "이태양은 네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고의 실점하거나 볼넷을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며 "브로커 조씨와 최씨는 근본 원인을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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