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4000냥을 벌었다. 

현대에 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던 오염물질에 경제적 가치가 생겼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돈을 벌었듯 온실가스 배출을 덜한  기업이 더 많이 배출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파는 것이다.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그런데 미흡한 산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기업봐주기식 정책으로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 속에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됐다. 한국거래소가 공식 거래 창구지만 장외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배출권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기업이나 공장에서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그 어느 쪽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져야 하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등 볼멘소리를 해댔다. 결국 정부는 '오냐오냐'하며 할당량 5800만톤을 늘려줬다. 

게다가 정부는 기업부담을 줄여주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 배출권의 공급은 없고 수요만 넘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사회가 합의한 신기후체제 '파리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선언했다. 이를 지키려면 배출권 거래제부터 '제대로' 시행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봉이 김선달이 팔아 치웠던 대동강 물처럼 상품 가치 없는 오염물질로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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