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몰리스 펫샵 "귀 세우기 위한 보조적 장치" 해명

[환경TV DB]

 


김모씨(28·여)는 최근 반려견의 간식을 사기위해 몰리스 펫샵에 방문했다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쇼윈도 너머로 잠들어있는 강아지와 뛰어노는 강아지의 귀에 하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 같은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 강아지 귀가 아픈가봐’, ‘귀가 찢어진 것 아니냐’며 수근 거렸다.

애완동물 판매전문점 이마트 몰리스 펫샵이 전시한 강아지 귀를 테이프로 말아놓아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몰리스 측은 "귀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보조적 장치"라고 주장했지만 폭염에 귀를 묶어 놓으면 염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강아지 귀를 쫑긋하게 세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테이핑한 것 같다"며 "미용에는 좋겠지만 복지 측면에선 좋지 않은 행위다"고 말했다. 

전문가 시선도 다르지 않다.

서울 동작구 ○동물병원 원장 김모씨는 "자연적으로 귀가 쳐져 있더라도 개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 의료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귀를 묶어놓으면 통풍이 잘 안돼 염증이 생길 수 있을뿐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귀 테이핑 뿐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강아지의 귀 또는 꼬리를 자르는 외과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몰리스 펫샵 관계자는 “단지 귀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라며 “건강한 강아지들에 한해 시행중이고 견종에 따라 귀가 서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생명과 관계없이 미용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외과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개정안엔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동물의 외과수술과 관련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서 '거세, 뿔없애기, 꼬리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에 대한 수술 뿐만 아니라 시술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미용목적의 수술을 금지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후 시술기구를 유통하는 일부 동물병원이나 애견샵 등을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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