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사활동기간 6월 종료"- 특조위 "그런 규정 없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동조단식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포커스뉴스]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제3차 청문회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은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고 청문회는 조사활동 기간에만 가능하다"며 "다음 달에는 청문회가 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월1일부터 2일까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한 3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이다"며 "청문회를 조사 활동 기간 내에만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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