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3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가 자가측정대행 갑을관계 청산을 위해 환경시험 검사법 개정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가 금지된다. 

또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 측정대행계약서를 자신들이 속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환경측정분석사 채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613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과 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했다.

또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 및 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57종에서 66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자들이 인력 수급에서 가장 힘들어 했던 시료채취의 현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능력의 기준을 자격증 소지자에서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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