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40대 원장이 ‘환치기’ 수법으로 34억대 매출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이 성형외과는 과거 수술실서 생일 파티를 벌인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병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성형외과 신모(43) 원장과 환치기 업자 최모(34·중국 국적)씨를 구속 기소했다“며 ”이 병원 정모(51) 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중국인 환자들의 수술비를 환치기 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돈의 목적을 알리지 않아고 되고 환전수수료도 물지 않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원장은 중국인 환자들의 수술비를 ‘환치기 계좌’인 중국 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지급 받았다. 세금 탈루가 목적이었다.

신 원장 등은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환자들에게  총 7개의 환치기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게 했고, 카드결제를 원하는 환자들에겐 총 6개의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수술비가 중국 계좌에 들어가게끔 했다. 

이렇게 받은 수술비는 한국 계좌를 거쳐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환전됐으며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220명에게서 확인된 금액만 34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신 원장이 2014년 12월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옆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일자 기사 게재 언론 매체를 찾아가 기사삭제를 요청하며 1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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